괴롭힘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자살 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나요??
아하 커뮤니티에서 이러한 질문글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무 큰 정신적 괴롭힘과 폭력으로 피해자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해버렸을 경우, 그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일기나 유서같은 데에다 정확하게 가해자들의 만행과 이름을 적으며 자살의 이유를 밝혔을 시, 가해자에게 살인죄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변호사님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거니 미필적으로 인용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명예훼손을 하며 피해자가 자살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음이 입증되면,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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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명예훼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살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했다는 점이 입증된다고 곧바로 피해자가 자살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위 발언의 경위 및 발언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가해자가 예상을 했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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