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자살하게 만든 가해자, 살인죄 적용 가능한가요?
너무 큰 정신적 괴롭힘과 폭력으로 피해자가 좋지 못한 선택을 해버렸을 경우, 그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시킬 수 있나요?
일기나 유서같은 데에다 정확하게 가해자들의 만행과 이름을 적으며 자살의 이유를 밝혔을 시, 가해자에게 살인죄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에 괴롭힘 등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직접 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폭행 치사 등의 경우도 직접적인 폭행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살이 있다면 관련 결과적 가중범도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를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괴롭힘과 폭력에 살인의 고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행위와 자살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거니 미필적으로 인용하면서도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이 없는 한 살인죄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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