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에 괴롭힘 등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자살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직접 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폭행 치사 등의 경우도 직접적인 폭행행위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의 자살이 있다면 관련 결과적 가중범도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