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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불독53
예리한불독5320.09.05

자살을 하도록 유도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말 그대로 타인의 자살을 유도한 사람의 경우 어떠한 법률

에 의해 처벌받는지 궁금해요! 저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악플러들 이라던지 혹은 학교폭력 가해자에 의해 자살을 한 경우가 심심찮게 보이고 있어서 급 궁금해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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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플러들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의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악플러들 또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극단적선택에까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악플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폭행 내지 협박, 공갈 등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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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자살 교사, 방조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므로 타인을 자살하게 끔 한자(교사범), 자살을 도운 자(방조범)은 각 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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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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