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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24.03.25

학원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인데 중도 정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2.11 ~ 23.12 기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 소득으로 근무를 했었고 올해 2월에 다시 입사하였는데

이럴 경우엔 저는 올해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고 작년 중도 소득세 정산에 해당하는게 맞을까요???

근무했던 학원에선 급여 명세서 지급도 안해줘서 몰랐네요 ㅜㅜ

추가로 중도 정산이 맞다하면 환급되는 원리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에 환급금을 주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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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법 관련이니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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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법이므로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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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세금정산과 관련한 문제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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