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약조정지역 재개발입주권 1개 신규아파트분양권 1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아파트 분양권은 입주할 계획이며 그 전에 재개발 입주권을 매도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가 나올까요?
1.재개발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 전에 매입하였으며 당시에는 청약조정지역 지정전 이었습니다. 현재 청약조정지역입니다.
(2016.11 매입)
2.신규아파트분양권취득시기(청약조정지역 지정전 당첨) - 현재 청약조정지역입니다.
(2017.3 매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건축 등에 따라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지급받고 신축주택 완공 전에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가액에서 기존 건물·부수토지의 평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지급받은 청산금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주권도 양도세 대상입니다.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