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작년 8월에 당첨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4년전 구입한 입주권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한 입주권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 유상승계로 취득한 입주권이라면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