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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두견이152
흡족한두견이15221.11.19

타지역 분양권 보유한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4년전 구입하여 11월말 입주예정인 재개발 입주권을 1개 보유중이며, 작년 8월12일 이전 청약당첨된 분양권 1개 보유중입니다.(둘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며, 지정전 구입하였습니다.)

11월말 입주예정인 재개발 입주권을 매도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가 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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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아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고, 중과대상이나 주택 수에나 포함하지 않을 뿐 양도하시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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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기준' 주택수 계산시 2021.01.01 이후 취득한 분양권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작년 8월에 당첨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4년전 구입한 입주권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과 주택의 철거일 중 빠른날 현재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한 입주권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단순 유상승계로 취득한 입주권이라면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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