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오토바이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였고요. 상대 차량은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1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남편을 그대로 치었네요.
현재 남편은 의식불명으로, 양쪽 다리 골절로 수술하였고, 머리쪽을 크게 다쳐 수차례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97년생으로 월 200 ~ 250만원 정도 벌었고요.. 사고가 일어날 당시 헬멧 미착용으로 인해 일부 과실이 잡힐 것 같다는데, 이럴 때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걸까요? 모든 치료비용이 다 지급될까요? 간병비도 한두푼이 아닌데, 너무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안심해도 되는 부분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 보증으로 보상이 됩니다.
머리 쪽을 다쳤기 때문에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이 산정 될 수 있고 과실 부분은 나중에 최종 합의 시에 논의할 상황이며 현재는
몸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의식 불명 상태인 경우 전문의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내면 환자 상태 등을 참고하여 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며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치료 관계비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액 지급이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죄종 합의금에서는 본인 과실 분 만큼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 합의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동일 진행 방향이라면 불법 유턴 사고로 처리하지 않고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머리쪽 부상인 경우 기여도(과실)를 참작합니다.
간병비의 경우 상해 급수 1-2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간의 간병비를 지급합니다.
합의금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며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 등 합의시 치료비 과실분에 대해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부상이 심하다면 경찰 신고 후 중상해 사고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사로서 상담해드릴 내용이 복잡하고 많을 것 같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의 정도,
향후 후유장해에 대한 내용,
직업과 소득액에 대한 내용,
그리고 향후 치료과정에 대한 판단과 간병에 대한 내용 등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문제에 대한 것들입니다.
손해사정사를 직접 만나서 상담을 꼭 해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걸까요? 모든 치료비용이 다 지급될까요?
: 우선,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단, 사고내용이 상대방이 불법유턴중 사고라면,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님이 할수 있는 합의는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 하는 형사합의를 할수 있어,
님이 할수 있는 합의는 보험사합의와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합의는 남편분의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치료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일못한 손해), 치료비, 간병비, 치료후 남을 후유장해보상등을 따져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방법은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를 할수도 있고, 소송을 안하더라도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을 산출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실제 소송을 통해 판결에 따라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지등에 따라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에 대해 일부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등의 사유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상해정도가 중하여 통상 형사합의를 먼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추후 보험사의 합의시 공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 남편분의 상해에 따라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형사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후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손해사정] 형사합의금과 채권양도, 운전자보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소득,과실,장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이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향후치료비 등도 이에 포함이 되지요.
합의금 산정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과실비율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유턴한 가해차량의 100%과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가해차량의 운행자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합의금이란 자동차보험약관상 대인배상2 지급기준에 따른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등이 산정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향후에 발생될 치료비, 간병비 등을 모두 일시금 보상받는 방법이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합의하지 않고 치료비를 지불보증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오랜치료기간 동안 생활고에 따른 가지급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추정하는 손해액의 50%를 가지급금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가지급청구권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가불금청구를 거절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