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때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는걸까요? 모든 치료비용이 다 지급될까요?
: 우선, 남편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하여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단, 사고내용이 상대방이 불법유턴중 사고라면, 상대방은 중앙선 침범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님이 할수 있는 합의는 민사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이 본인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 하는 형사합의를 할수 있어,
님이 할수 있는 합의는 보험사합의와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합의는 남편분의 상해정도를 고려하여 치료기간에 따른 휴업손해( 일못한 손해), 치료비, 간병비, 치료후 남을 후유장해보상등을 따져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합의 방법은 보험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합의를 할수도 있고, 소송을 안하더라도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을 산출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실제 소송을 통해 판결에 따라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하는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가해자의 형사합의 의지등에 따라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에 대해 일부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등의 사유로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처벌에 대한 감면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상해정도가 중하여 통상 형사합의를 먼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추후 보험사의 합의시 공제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채권양도 절차에 따라 채권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두가지 모두 남편분의 상해에 따라 손해액 산정을 어떻게 하느냐, 형사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추후 분쟁이 예상되는 부분으로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참고할 만한 자료를 링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손해사정] 형사합의금과 채권양도, 운전자보험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