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을 하면은 남편의 차실은 몇프로가 나올까요?
저의 남편이 교통사고로 이년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산재처리는 끝났는데 가해자편의 보험처리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소송을 해야할것 같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건은 일하는 도중에 가해자의 차량이 핸드브레이크를 하지 않은상태여서 차가 밀려내려와서 두뇌손상과 척추손상으로 사망했는데 일시작하기전에 일 준비하는 도중에 해면을 쓰지 않았다면 남편의 차실이 몇프로가 나올까요??그리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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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사고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장소가 주차장과 같이 차량의 진출입이 비번하게 일어났다면 차가 다닐 수 있기에 조심을 해야한다는 것으로 상대방은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사고가 난 장소가 전혀 차가 들어올 공간이 아님에도 상대방이 경사면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릴 때 핸드브레이크를 작동하거나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산재 유족 연금을 받으면서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와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서 상대 자동차 보험에 추가 청구를
할 때에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보험사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소송보다 오히려 보험사와 바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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