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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와일드한부전나비1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프리랜서를 고용하고자해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히려고 합니다. 현재 급여는 프리랜서로 3.3% 뗴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했다고해서 제가 받는 급여체계(세금 신고 등) 바뀌어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사업자번호가 없었던대로 3.3% 떼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주사업과 관련 없는 인적용역소득은 기존처럼 3.3%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도 되나 주사업과 관련된 용역은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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