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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비단벌레135
든든한비단벌레13521.09.30

연금보험 꼭 납부해야하나요?해지방법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지금 코로나때문에 소득도 없는데 달마나 40만원씩 나오는데

국민연금보험은 의무가입인가요?

안내고 안받고 싶은데 소득이 있으면 꼭 납부해야하는 건가요? 해지는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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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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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건이 어려우시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전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액신청 하시면 감액 해주실 겁니다.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수 있겠지만 납입독촉은 오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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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소득이 있을 경우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 연금 일시 유예 제도를 이용하여 일시 유예를 할 수는 있으나 소득이 확인될 경우 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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