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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쏙독새169
굳건한쏙독새16921.04.02

소득이 없는데 연금보험 고지서가나왔어요

작년 간이사업자를 냈는데 코로나로 사업시작을못해 수입이 전혀 없는데 연금보험 고지서가 나왔어요 이럴경우 납부안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또 납부안할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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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금보험 안내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내면 계속연체 되겠지만, 불이익은 없구요.

    연체도 계속 지속되는게 아니라 3년이 지나면 연체된부분이 사라집니다.

    3년지난건 납부도 못하죠!

    다시말해 5년이 연체됐는데 내가 전액 납부하고자 해도

    최근 3년치까지만 납부가능한거죠!

    ● 저는 제가 보험사 연금을 판매하지만,

    늘 국민연금이 더 좋다 말해 드립니다.

    둘다 있음 더 좋구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주기 때문에

    화폐가치의 하락은 전혀 신경 안써도 되거든요!

    일반 보험사의 연금보다 사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죠!

    ●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연금보험관리공단(고지서에 관할전화번호 있을겁니다)

    여기에 전화를 합니다!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납부는 하고 싶은데 사정이 이러하니, 최소금액으로 납입하고자 한다"

    그럼 금액조정을 해줍니다.

    최소금액이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나, 최근까지 5만원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연금은 최소 120회는 납부를 하셔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소기간은 맞춰 놔야 하는거죠!

    나중에 돈많이 생기면 그땐 많이 납부 하면 되구요^^

    도움이 좀 되었을까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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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이 없을때에는 일시적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을 경우 계속 연금보험료가 부과되며 미납시 체납처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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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팩스등으로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고 자필서명등으로 보류기간을 요청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확인이 된다면 잠깐의 유예기간을 받으시고 이후 다시 납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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