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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당찬비둘기209
당찬비둘기209

신호대기중 4중추돌사고시중간에있는차의과실은?

신호를 받으려 길게꼬리물기를하고 대기중

후방추돌을 당하여 앞차를

추돌 했다면 나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아니면 맨뒤차가 모든책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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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추돌을 당하여 앞차를 추돌 했다면 나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 님의 입장에서는 정상 대기중 추돌을 당하여 그 사고로 인하여 재차 앞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이런 경우는 뒷차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중 추돌 사고였으나 제일 뒷 차량의 후방 추돌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고인 경우 후방 추돌을 한 제일 뒷 차량의 과실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50%의 책임만 지게 되나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맨 뒷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의 충격으로 앞차까지 충돌이 있었다면 마지막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상대 차량 보험 대인,대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