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받으려 길게꼬리물기를하고 대기중
후방추돌을 당하여 앞차를
추돌 했다면 나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아니면 맨뒤차가 모든책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추돌을 당하여 앞차를 추돌 했다면 나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 님의 입장에서는 정상 대기중 추돌을 당하여 그 사고로 인하여 재차 앞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이런 경우는 뒷차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중 추돌 사고였으나 제일 뒷 차량의 후방 추돌로 연쇄적으로 일어난 사고인 경우 후방 추돌을 한 제일 뒷 차량의 과실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후방 추돌이라고 하더라도 50%의 책임만 지게 되나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맨 뒷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후미 추돌의 충격으로 앞차까지 충돌이 있었다면 마지막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상대 차량 보험 대인,대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