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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물소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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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 도주 사건. 대포차량. 자차. 보험료 인상?

주차되어있는 제차를

가해차량이 박아서 뒷범퍼가 박살이났고

가해차량은 도주해버렸습니다.

당연히 잡을수있다 생각해서

일단은 자차보험으로 차량수리 맡기고

렌트까지했는데 상대차량이 대포차주였고

대포차 소유자는 배짜라는 식입니다.

이럴경우 자차로 인해 보험수가가 인상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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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자차로 인해 보험수가가 인상되나요?

      : 이런 경우는 두가지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님이 주차한 장소가 주정차 금지장소로 불법주차에 해당되어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님의 과실이 있어 지급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님이 주차한 장소가 주차장소로 님의 과실이 없다면, 전액 환입 무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별도의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포차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되어 자차로 수리한 경우 그 금액을 배상할 배상 책임자가 있다면 보험사는 자차 보험으로

      지급한 보험금을 가해자측에 구상하여 보험료의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부담금은 따로 가해자측에게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