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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저빌158
의젓한저빌15820.09.08

연말정산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 기본공제 대상 가능한지?

저희 아버지는 (1950년 생)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매일 매일 일하지는 않고 일이 있을때 연락을 받아 일을 하였습니다..(많게는 한달정도 쉰적도 있습니다.) 총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 1800만원 이하이 됩니다..
급여는 한달 모아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아버지 회사에서는 국세청에 800만원정도 신고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아마도 퇴직연금을 위해 신고 한듯 합니다..퇴직금 수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회사 경리도 잘 모르고 있어요ㅜ
4대 보험 이런거는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등록도 제쪽에 등록된어 있는 상태 입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상태로 매년 약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버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추가할수 있나요?
연금을 받기에 기본공제에서 제외될수도 있을꺼 같은데..
혹시 연금은 얼마까지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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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2020년에 없고 연금소득만 있다는 전제하에서 아버지는 질문자의 기본공제 대상 소득요건은 충족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위해서는 연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소득금액에는 연금소득도 포함이 되는데, 이 연금소득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총 수령한 연금액에서 다음의 구조를 따라 산출된 금액이 연소득이 됩니다.

    [출처: https://md2biz.tistory.com/418]

    결론부터 말하면 연금수령액 516만원까지는 연소득100만원미만이므로 기본공제 대상 소득요건은 충족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기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을때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연금을 매년 400만원 받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합소득 합산대상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부양가족 추가하기 위해서는

    나이요건 소득요건 두가지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나이요건의 경우 60세이상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100만원이하

    입니다.

    아버님께서 연금소득도 있으시고, 다른 소득도 신고하셨기 때문에

    질문자님앞으로 기본공제대상자로 추가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