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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젓한저빌158
의젓한저빌158
20.09.08

연말정산 일용직 근로자인 아버지 기본공제 대상 가능한지?

저희 아버지는 (1950년 생)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매일 매일 일하지는 않고 일이 있을때 연락을 받아 일을 하였습니다..(많게는 한달정도 쉰적도 있습니다.) 총 받은 금액이 1000만원 이상 1800만원 이하이 됩니다..
급여는 한달 모아서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아버지 회사에서는 국세청에 800만원정도 신고한 상태라고 들었는데 아마도 퇴직연금을 위해 신고 한듯 합니다..퇴직금 수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이다 보니 회사 경리도 잘 모르고 있어요ㅜ
4대 보험 이런거는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등록도 제쪽에 등록된어 있는 상태 입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상태로 매년 약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저희 아버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추가할수 있나요?
연금을 받기에 기본공제에서 제외될수도 있을꺼 같은데..
혹시 연금은 얼마까지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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