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일용 근로소득으로 소득 잡혀있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작년에 건설쪽 노가다 일용직을 하셨고 하청업체에서 일부 세금? 6천원 정도를 떼고 사무소에 10%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득 내용을 보니 실제 받은 금액과는 다른거 같지만 일용 근로소득으로만 1천만원 좀 넘게 잡혀있더라구요.

찾아보니, 건설쪽은 1년 미만 일을 했으면 상관없다고 나와있는데.. 4월부터 일을 하셨고 1년은 안됐습니다.

나이는 만 60세라 부양가족 조건은 되는데 소득이 헷갈려서요.

제가 궁금한건 연말정산을 제가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넣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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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일용직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의 판단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며 건설일용직은 3개월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