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일용 근로소득으로 소득 잡혀있는데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아버지가 작년에 건설쪽 노가다 일용직을 하셨고 하청업체에서 일부 세금? 6천원 정도를 떼고 사무소에 10%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득 내용을 보니 실제 받은 금액과는 다른거 같지만 일용 근로소득으로만 1천만원 좀 넘게 잡혀있더라구요.
찾아보니, 건설쪽은 1년 미만 일을 했으면 상관없다고 나와있는데.. 4월부터 일을 하셨고 1년은 안됐습니다.
나이는 만 60세라 부양가족 조건은 되는데 소득이 헷갈려서요.
제가 궁금한건 연말정산을 제가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넣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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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일용직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것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의 판단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며 건설일용직은 3개월이 아닌 1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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