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작년에 건설쪽 노가다 일용직을 하셨고 하청업체에서 일부 세금? 6천원 정도를 떼고 사무소에 10%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고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득 내용을 보니 실제 받은 금액과는 다른거 같지만 일용 근로소득으로만 1천만원 좀 넘게 잡혀있더라구요.
찾아보니, 건설쪽은 1년 미만 일을 했으면 상관없다고 나와있는데.. 4월부터 일을 하셨고 1년은 안됐습니다.
나이는 만 60세라 부양가족 조건은 되는데 소득이 헷갈려서요.
제가 궁금한건 연말정산을 제가 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아버지를 넣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