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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천산갑221
늘씬한천산갑22124.01.18

일용직 3개월이상일때 연말정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이 아닌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는 22살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제 카드금액이나 교육비를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올해 1월, 2월, 7월, 8월 일하는 경우. 이 경우 연속으로 3개월이 아니니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2. 올해 1월, 2월, 5월, 6월, 7월, 8월 일하는 경우. 단 이 경우 1, 2월은 합하여 200만원 정도, 5, 6, 7, 8월은 달마다 80만원씩 버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바뀌면 1월, 2월분까지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 경우 1, 2, 3,4월 카드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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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 근무처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 사업자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계속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일용근로자로서 완전분리과세

    소득에 해당되어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2)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소득은 정규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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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2. 일단 기재하신 내용보다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했는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고 있다면 일용직으로 볼 것이므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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