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이 아닌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는 22살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제 카드금액이나 교육비를 내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올해 1월, 2월, 7월, 8월 일하는 경우. 이 경우 연속으로 3개월이 아니니까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2. 올해 1월, 2월, 5월, 6월, 7월, 8월 일하는 경우. 단 이 경우 1, 2월은 합하여 200만원 정도, 5, 6, 7, 8월은 달마다 80만원씩 버는 경우입니다. 중간에 일용직에서 상용근로자로 바뀌면 1월, 2월분까지 연말정산 기준 500만원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 경우 1, 2, 3,4월 카드비는 공제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