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분은 고3이고 저가 5만원을 주고 게임계정 , 그 게임 계정에 연결된 네이버 계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이 말도없이 네이버 계정에 접속한것이 저한테 발각되고 이유는 그 네이버 계정에 연동된 다른 계정들이 많아서 해지한다고 몰래 접속했다고 그러더라군요 그분이 계정회수를 한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가 5만원을 다시 주는걸로 합의보자 했는데 애초에 계정거래가 불법이고 안된다며 버티고있는데 어떻게 형사쪽으로 처벌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정 거래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이버 등의 내부 회원 약관 등이 금지를 하고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위의 경우 바로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점에서 법적 다툼에 대한 실익은 크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자체가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계정거래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정이 회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계정에 접속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