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복지 시설의 센터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3년의 경력이 필요한가요?
저는 과거에 사회복지학 석사를 하여서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상태입니다.
다만 중간에 다른 일을 하고 결혼을 하는 등 경력을 쌓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사회복지 관련 (특히 장애인 센터 등) 을 설립하기 위해서
알아보니 자격증이 있어도 경력이 없으면 않된다고 하던데
반드시 3년의 경력이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광진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복지관련 시설 시설장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시설 종류가 많죠.
재가복지나 주간보호의 경우 경험없이 자격증 2급으로 사업자를 낼수 있죠.
하지만 장애인시설의 경우 1급 자격증과 그 분야에 3년 경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지자체 담당자와 상담해 보셨다면 더 정확하죠.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다 하더라고 경력이 조금 있어야 합니다.
네 3년의 경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시다면 경력을 채우고 나서 센터장을 하셔야 합니다.
시설의 센터장이 되려면 경력이 필수입니다. 자격만 취득해서는 바로 센터를 설립하지 못합니다. 경력을 더 채워서 도전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