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중소기업 감면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2년 A라는 회사(개인사업자)를 세우고 청년 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시작했는데, 올해 동일 업종의 B라는 회사(개인사업자)를 추가 창업하게 되어 B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청년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 중소기업 감면을 신청할 때 A라는 사업장 앞으로 감면을 신청했으니, 동일 업종이어도 B 사업장에 대한 소득은 감면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이 아니라 대표자를 기준으로 보아 A+B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청년 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한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