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가 아니라면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3178556975
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 제 목 ]
개인과 동일 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 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나, 질의자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