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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종다리133
정직한종다리13322.05.17

오픈단체카카오톡과 게임 닉네임을 이용한 게임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게임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단체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의 채팅 내역을 캡쳐하여 게임 커뮤니티에 올려서 많은 이용자들이 보았습니다. 게임의 서버와 닉네임, 그리고 5인의 단체 오픈 카카오톡(게임 닉네임으로 이름이 다 되어있었음)을 커뮤니티에 기재하였고, 이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단체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분을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또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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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게임 닉네임이 모두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서로가 누구인지 아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요건 성립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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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한 닉네임 만으로는 일반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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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의 닉네임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이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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