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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종다리133
정직한종다리133
22.05.17

오픈단체카카오톡과 게임 닉네임을 이용한 게임 커뮤니티에 작성한 글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게임과 관련해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단체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의 채팅 내역을 캡쳐하여 게임 커뮤니티에 올려서 많은 이용자들이 보았습니다. 게임의 서버와 닉네임, 그리고 5인의 단체 오픈 카카오톡(게임 닉네임으로 이름이 다 되어있었음)을 커뮤니티에 기재하였고, 이 경우도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나요?

단체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저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분을 알고 계신 상황이라면 또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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