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형님,와이프 공동명의 상가를 와이프명의로 증여를 진행하려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서류는 각각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증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취득세 등 납부영수증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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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끼셔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절세 목적과 증여세 신고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업무 맡기실 때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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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증여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