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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관수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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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공동명의 증여 관련 필요서류

큰형님,와이프 공동명의 상가를 와이프명의로 증여를 진행하려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서류는 각각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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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 명의 부동산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증여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취득세 등 납부영수증을 첨부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서류는 법무사 사무실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끼셔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절세 목적과 증여세 신고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필요한 서류는 법무사 또는 세무사에게 업무 맡기실 때 확인 가능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증여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 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