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 보유중인 상가 등을 자녀 등이 지분으로 증여받으려는 경우 상증세법상 해당 상가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 상가의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갈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 증여 절차는 1)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2)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후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 3)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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