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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풍금조49
순수한풍금조4923.11.28

상가 증여 관련 필요 서류나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현재 부친께서 상가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상가를 지분으로 증여하시려고 합니다

부친 20% 저(증여) 80%

이렇게 증여 시

1. 증여 기준 금액은 기준 가액 or 주변 거래 금액 중 더 큰 쪽으로 정해지는건가요?

2. 지분 증여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필요한가요?

3. 증여 신고 등의 업무처리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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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상가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다면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 가능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지분 증여 시 필요서류는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됩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납부 등)를 한 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 명의 보유중인 상가 등을 자녀 등이 지분으로 증여받으려는 경우 상증세법상 해당 상가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해당 상가의 시가가 불분명하거나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갈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 증여 절차는 1)부동산 증여계약서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 2)증여 취득세 신고납부 후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 3)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가는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증여계약서 작성, 등기이전 및 취득세 납부, 증여세 신고 및 납부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