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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개구리169
호화로운개구리16921.01.12

직장인 시급계산 부탁드려요. 최저시급이랑비교해주세요

5인상시근로자 이상이고

평일 오전8시~오후18시

토요일 격주로 오전8시~오후2시

실수령250만원, 실수령표확인해보니 세전월급280만원

이면 제 시급이 얼마고

최저시급이랑 비교하고싶은데, 비교할려면 주휴포함 최저시급으로 비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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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8,720)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9+7.75×4.345×1.5)×8,720 = 2,262,930원

    •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며, 세전 280만원을 받은 경우에 시급은 10,790원 정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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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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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략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240시간 정도 근무하시는것 같습니다.

    시급은 대략 1만원대 정도 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8,72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과 최저임금 모두 주휴제외한 금액이니, 추후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실때 주휴시간도 산정하여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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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전 8시~18시는 휴게시간 한시간 제외한 9시간근무

    토요일 격주 휴게시간 30분제외한 5.5시간 근무로 볼경우

    시급11522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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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일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주중(월~금)에 1일 9시간,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10×0.5+8)+(9×5+5×0.5+8)}÷14×365÷12=257

    월 최저임금(2020년 기준)=8,720×257=2,241,040(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과 월 최저임금 모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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