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시급계산 부탁드려요. 최저시급이랑비교해주세요
5인상시근로자 이상이고
평일 오전8시~오후18시
토요일 격주로 오전8시~오후2시
실수령250만원, 실수령표확인해보니 세전월급280만원
이면 제 시급이 얼마고
최저시급이랑 비교하고싶은데, 비교할려면 주휴포함 최저시급으로 비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정확한 임금 산정이 어려우나 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으로 가정할 경우 최저임금(8,720)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9+7.75×4.345×1.5)×8,720 = 2,262,930원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며, 세전 280만원을 받은 경우에 시급은 10,790원 정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략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월 240시간 정도 근무하시는것 같습니다.
시급은 대략 1만원대 정도 되시는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은 현재 8,720원입니다.
질문자님의 시급과 최저임금 모두 주휴제외한 금액이니, 추후 근로시간과 시급을 곱하실때 주휴시간도 산정하여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전 8시~18시는 휴게시간 한시간 제외한 9시간근무
토요일 격주 휴게시간 30분제외한 5.5시간 근무로 볼경우
시급11522원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일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주중(월~금)에 1일 9시간, 토요일에 5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월 최저임금을 아래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10×0.5+8)+(9×5+5×0.5+8)}÷14×365÷12=257
월 최저임금(2020년 기준)=8,720×257=2,241,040(원)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전 금액으로 비교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과 월 최저임금 모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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