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하루 12시간 근무시 월급을 얼마나 받나요?
현재 23년 기준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알고 있어요
만약 월~금 근무 오전 8시반~오후 20시반까지하는 경우
대략적으로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월급이 궁급합니다.
정규시간 5시반 이후 근무는 1.5배 시급을 받는것으로 아는데
공고보니 약 세전 270만원 받는걸로 기입되어있는데,
그정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1원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946,822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상 보장해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11시간×5일+주휴 8시간+연장 15시간×0.5)×4.345주×9,620원= 2,946,82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휴게시간 2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0+10×0.5+8)÷7×365÷12=274
월 최저임금=9,620×274=2,635,880(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하루 12시간 근로중 식사시간등의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3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고 보면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3*5*4.345*9620*1.5]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1.5배 가산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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