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한주 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8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 부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33,331원이 됩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946,822원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