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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벌새40
반듯한벌새40

한번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갈 수 없나요?

10년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했습니다.

다시 창업하려니 일반과세자가 부담스러운데

간이과세자로 창업가능한가요?

궁금해요. 가능하다면 그냥 인터넷으로

사업자 내면 될까요? 미리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간이과세자로 넘어가는 기준일은 2021년 7월1일 (다음해 7월1일) 입니다.

      신고내용 판단 후 하반기 유형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유형전환통지서를 받아야 정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이력이 있으시면 간이과세자로 다시 사업자를 내기 어려울 수 있으나,

      10년전이라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관할세무서에 문의도 한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으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개시에는 질문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고정자산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를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같이 사업초기에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사업당시에 매입세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다면, 추가로 신규사업장을 내더라도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미달한 해의 다음연도 7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역년 동안 발생한 총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8천만원 상향 예정)에 미달할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첫 사업연도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시어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