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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텐렉209

비상한텐렉209

골목길 오토바이랑 차량 정면충돌 과실비율?

작성자는 차량이며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다행이 다치진 않으셨다고 하여, 서로 대인접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블박에 핸드폰을 보다가 뒤늦은 브레이크잡는 모습이 보입니다만 50:50이 나올까 생각이 되는데

대략적인 과실비율을 여쭙고자 합니다..


영상이 첨부가 안되어 부득이 하게 사진으로 올립니다

제가 먼저 정차를 하였고 정차 동시에 오토바이가 박은걸로 제눈엔 보입니다만 어찌될까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질문자님 블랙 박스에 상대방

    오토바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 질문자님 차량의 발견이 늦어 질문자님은 정차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부딪힌 것이라면

    상대방 과실이 최소한 더 높다고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의 중앙선에서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다면 한 쪽으로 치우쳐서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