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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면도로에서 양 차량이 교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50 : 50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질문자님 블랙 박스에 상대방
오토바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어서 질문자님 차량의 발견이 늦어 질문자님은 정차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부딪힌 것이라면
상대방 과실이 최소한 더 높다고 주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상의 중앙선에서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다면 한 쪽으로 치우쳐서 진행한 차량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