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측정방법 기준
최근 이사로 인하여 매물들을 찾아보고있는데
면적은 같으나 층수가 다를때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던데
년마다 측정되는 공시가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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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고, 주택의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되고, 4월 28일에 공시됩니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6월 27일에 최종 결정됩니다
면적은 같으나 층수가 다를 때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층수별로 가격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격계수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동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의 가격을 의미하며 부동산면적,주변환경,주소등을 종합하고 구청에 한해동안 신고한 실거래가와 kb시세도 근거로 평가해서 매년 첫날 적정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층마다 공시지가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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