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입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에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토지의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뉘고, 주택의 공시가격은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되고, 4월 28일에 공시됩니다. 이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고, 6월 27일에 최종 결정됩니다
면적은 같으나 층수가 다를 때 공시가격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공동주택공시가격은 층수별로 가격계수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가격계수는 층수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동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