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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시장 진입 시 주의해야 할 특이한 수입통관 절차가 있나요?

인도네시아 처음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는데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ㅜ수출하기 전에 미리 검토해야할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고, 고려해야 할 문화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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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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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로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BPOM 등록 여부와 성분 기준 적합성을 우선 확인하셔야 하며, 할랄 인증 필요 여부도 수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벨 표기 규정이나 현지어 번역 여부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 향료나 색조 사용 시 문화 특성상 민감할 수 있으므로 제품 이미지와 마케팅 전략도 현지 정서에 맞춰 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처음 수출하려면, 무엇보다 BPOM(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식약청)의 사전 등록 및 인증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모든 수입 화장품에 대해 BPOM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제품 성분표(INCI 명칭), 제조공정 설명서, 라벨 시안, 안정성 시험서, 할랄 여부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에는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BPOM 온라인 시스템 등록이 필요하므로, 수출 전에 현지 파트너 확보 또는 인증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관 측면에서는 HS 코드별 세율과 통관 서류 요구 조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인도네시아는 수입 절차에서 NPWP(납세자 등록번호), SPPB(수입통관 승인서), CO(원산지 증명서) 등을 요구합니다. 특히 화장품은 제한 품목(Restricted Goods)으로 분류되어, BPOM 등록번호가 없으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부 성분에 대해서는 수입금지나 함량 제한이 있기 때문에 성분별 규제 리스트와 비교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적 전 제품 라벨에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 제품 설명과 성분, 사용법, 유통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등록된 정보와 동일해야 합니다. 아울러, 개도국간의 거래의 경우 반드시 신용장 등의 결제 안정성을 득하시고, 수출보험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도네시아 화장품 유통을 위해서는 국내외 제품 모두 식약청(BPOM)에 사전 등록 허가를 받아야 수입, 유통 및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허가를 받은 화장품은 수입 시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 수입 유통신고 후에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 심사가 진행가능합니다.

    또한 수입된 화장품은 최소 유효기간의 잔여 기간이 1/3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는 제품의 등록 인허가 후 정기 및 비정기적으로 수입사의 현장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최근 2년간의 지방 세무서에 세무 보고서(KSWP)를 신고하지 않은 기업은 정부 기관의 온라인 인허가 진행 시 자동으로 차단되어 업무 진행을 할 수 없기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도네시아의 수입요건 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cii.re.kr/kocei/ina/ina.html

    또한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FTA 활용을 통핸 특혜관세 적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