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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uxtiohug7g6dy
고소인측 이의제기로 검찰에 송치되
조사일정은 잡히지 않았는데 그때 못다한 진술 경찰에 추가진술하겠다고 하는건 받아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경찰이 아니라 검사실에 연락하여 추가 진술을 위한 조사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이러한 요구를 받아줄의무가 없어 받아준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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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일단 검찰 또는 경찰의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진술가능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만약 진술이 어렵다 하면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를 글로 써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