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 피해자로 합의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의사를 밝히고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인데 검찰에서 연락오기까지 보통 몇일이 걸리나요???
빨리 정리하고 정리하고 신경쓰기 싫은데 계속 신경이 쓰이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검찰에서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의사를 밝혔다면, 검찰은 피의자와 소통하여 피의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2주내로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