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건 검찰 협의조정 절차 문의드려요
제가 제물손괴죄 피해자인데 고소하였고 며칠전 검찰에서 협의조정하러 출석하라는데 먼저 경찰조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협의요청 하지않나요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협의하러 나오라는건 어떤 경우인가요?
가해자가 합의할 마음 있었으면 그전에 보통 연락하지 않나요? 뭐 합의하러 검찰까지 나오라고 시간내서 안나가고 돈 안받고 벌금 맞던지 놔두어도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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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의사가 중요한 것이니 합의의사가 없으면 참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피의자가 합의연락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조정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면, 피의자의 의사가 아니라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조정회부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의사 없음을 밝히고 불참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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