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피의자가 합의연락을 하지 않다가 검찰에서 조정하러 오라고 연락이 왔다면, 피의자의 의사가 아니라 검사의 판단에 따라 사건이 조정회부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합의의사 없음을 밝히고 불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