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거래 거부는 탈세신고의 대상이 아닌가요?
가게에서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거래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 아닌가요? 학교 앞 복사집의 탈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신고를 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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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카드결제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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