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카드결제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