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만 강요하고 카드는 결재는 거부할경우 이또한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현금으로 계산할경우 탈세회피를 하려고 한다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제19조 1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처해질 수 있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 거절금지 등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