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현금만 요구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제로페이 결재도 안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매장주인은 친절은 찾아볼수없고 손님들과 언쟁이 잦습니다 카드결재 안되는 매장주인을 신고 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당찬여새193입니다.
사업자등록이된 업소는 현금결제만 허용할수는없습니다.
여신법 국세청에 이를신고할경우 결제거부5프로의 가산세, 재차거부시 20프로의 과태료까지 사업체는물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칸남자입니다.
카드 리더기가 없는 곳이라면..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카드 리더기 설치는 아직까지는 의무설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