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재를 거부하는 매장 신고 할수있나요?
항상 현금만 요구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제로페이 결재도 안되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매장주인은 친절은 찾아볼수없고 손님들과 언쟁이 잦습니다 카드결재 안되는 매장주인을 신고 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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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당찬여새193입니다.
사업자등록이된 업소는 현금결제만 허용할수는없습니다.
여신법 국세청에 이를신고할경우 결제거부5프로의 가산세, 재차거부시 20프로의 과태료까지 사업체는물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