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청소년 캐릭터가 비키니나 수영복을 입고 등장하거나 해변, 수영장 장면에서 신체 일부가 노출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청법상 문제되는 것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유사성교, 자위행위, 또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 접촉, 노출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경우입니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5호).
핵심은 청소년 캐릭터의 노출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전체 내용, 연출, 맥락, 캐릭터의 인식 가능성, 성적 행위 또는 음란성의 정도를 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