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도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에서 원주택이 재개발되면 대체주택구입해서 들어가서 살다 원주택이 재개발되고나서 전 세대원이 입주하면 대체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원주택이 재개발 될 때 진행속도가 더 빠른 재개발조합입주권(관리처분인가가 난 것)을 사서 먼저 입주해서 산다고 했을 때 이것도 대체주택으로 인정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위한 다른 주택
(=대체주택0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2023.01.01. 이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하며, 재개발/재건축상법의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2023.01.11. 이전 양도분은 2년)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 대체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대체주택은 주택에만 해당되며,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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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2) 기존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와서 1년 이상 거주
3) 기존 재개발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한다면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 [대체주택으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 2008.01.24]
【답변사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답변요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재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