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입주권도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에서 원주택이 재개발되면 대체주택구입해서 들어가서 살다 원주택이 재개발되고나서 전 세대원이 입주하면 대체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원주택이 재개발 될 때 진행속도가 더 빠른 재개발조합입주권(관리처분인가가 난 것)을 사서 먼저 입주해서 산다고 했을 때 이것도 대체주택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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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에서 원주택이 재개발되면 대체주택구입해서 들어가서 살다 원주택이 재개발되고나서 전 세대원이 입주하면 대체주택을 비과세로 팔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원주택이 재개발 될 때 진행속도가 더 빠른 재개발조합입주권(관리처분인가가 난 것)을 사서 먼저 입주해서 산다고 했을 때 이것도 대체주택으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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