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재빠른나팔새143
재빠른나팔새14323.09.25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리기사 무보험차 사고

04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대리기사를 불러 가고 계시다가 대리기사 분 께서 사고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어머니 차량이 책임보험 미가입 (무보험) 차량 이었고 보험사에서 피해자 측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2017년경 돌아가셨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에게 오늘 갑자기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대리기사와 승계인이 합해서 돈을 내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경우 상속포기를 한다면 구상권 면제를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년도정도 경과한 과거의 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어머니가 2017년경 돌아가셨다면 지금에서는 상속포기는 불가하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어머님의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