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20년도정도 경과한 과거의 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어머니가 2017년경 돌아가셨다면 지금에서는 상속포기는 불가하고,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어머님의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채무의 존재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