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최저 시초가격과 보호예수기간 지정을 받을경우 보호예수기간은 지분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시초가격의 경우 각 회사의 청약경쟁률에 따라 결정되며, 흥행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예수기간은 나스닥은 통상 180일이며,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분율에 따른 차이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