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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19

손해보는 금액 받을 수있나요?...

직원 쉬는날도 이야기 해주는거 깜빡해서 출근하게 만들고
쉬는날도 정해져있는게 아니라 랜덤으로 되어있어요

10시부터 평일은 9시 금토일은 10시에 마감하는데 정작 직원한테 주는 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밖에 없구요 점심가도 12시나 1시에 갑니다.

개인일 있으셔서 최대한 저도 참으면서 연속 3잍 4일 근무도 해봤고
매니저님도 빨리 마쳐주실때(?)도 있어서 가만히있다가
어느날 매니저할생각있냐고 물어보셔서 (그전에 본인 상황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할생각있다고 했고 본사가 정하는거니까 주임님과 일단 연락을 해보라해서 연락하고 끝이었습니다.

몸도 안좋아서 링거맞고 집와서 폰보자마자 와있던 톡은 미안하지만 12월 한달 쉴수있냐고 하셔서 그건 어렵다고 저번달부터 생활비가 끊겼다고 이야기드리니까 저한테 계속 직원쓰기가 어렵다고 계속 적자 나서 주임님이랑 소통해보라한거라고 이야기하시길래
매니저자리로 소통한거지 지금 그이야기는 갑작스레들어서 당황스럽다고 하니까 그런가요 당황스러웠다면 미안해요 라고 답오셨는데

너무 얼탱이가 없더라구요;;;

12월까지 매니저님이 일하시는거 알고
오픈하자마자 주임님께 매니저 못할 것같다고 이야기했었고
본인 피셜로 본인 가기 전에 제가 매장을 맡거나 옮기는 쪽으로 해주려고했다. 라고 하셨어요

본인도 더이상 마이너스가 되면 안된다고 하셔서 그럼 저보고 그만두라는 이야기신가요? 하니까 다른 브랜드알아봐주신다하셨는데
9월에 같이 일했던 언니가 4대보험 안되서 다른 자리 연결해주려고하다가 그 브랜드가 면접보고 떨어뜨려서 여기서 일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연결만 하는거지 알바랑 같아요 면접보고 그쪽이 좋다하면 하는거고 별로다 하면 다른 자리 다시 알아보는건데

행사때 앞매장에 잠깐 일했던 언니를 알바로 구하셔서 이야기한적많은데 풀로 하는데 점심시간 1시간 밖에없으면 기본 200은 받아야한다고 하셨는데 저번달은 1806000원 받았습니다. 이번달은 일해도 110도 받을까말까한 상황이구요. 진짜 참다참다 너무 열받고 이해해주는것도 한계있는데 본인상황만 따지는 저 매니저가 너무 어이가없고 풀근무면 원래 저녁시간도 줘야하는게 기본이라고 했는데 그런것도 없어서 이참에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최저 시급에 근로수당 아무것도 없고 본인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마이너스 났다고 제가 손해본 돈도 분명히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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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동법 제54조).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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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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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8시간 이상 근로시 휴게시간으로 1시간 이상 부여하면 되는데 사례의 경우 점심시간 1기간을 부여하므로 특별히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불명확한데 만약 미달한다고 생각하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함으로써 사용자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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