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일 야근 후 조기퇴근에 대한 질의합니다.
사업장의 업무 특성상 스케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지는 특성이 있어 부득이하게 업무 처리 상황에 따른 야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야근수당 지급을 대신하여 해당수당만큼 직원을 조기퇴근 또는 대체휴일을 주는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월급제이지만 회사에 항상 일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에 월급을 보장해주며 같이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이밖에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황에 취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보상이 있다면 가르쳐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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