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공제 서류 제출 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이 진행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개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제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회사에서 진행되었던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공제여부를 판단하여 신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