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문장도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나요?
방송등 대중에게 노출되는 여러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짧은 문장도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는 어떤 근거로 저작권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누군가 모르고 사용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문장도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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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라고 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저작권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장 표현형식이 단어의 조합을 넘어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존재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 된다면, 이를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으로 동법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라 사용방법의 내용별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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