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장 표현형식이 단어의 조합을 넘어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존재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 된다면, 이를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으로 동법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라 사용방법의 내용별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