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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즈
시인즈22.12.08

짧은 문장도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나요?

방송등 대중에게 노출되는 여러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짧은 문장도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는 어떤 근거로 저작권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또 누군가 모르고 사용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문장도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좀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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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장이라고 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저작권은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로 처벌받을 가능성 역시 전혀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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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장 표현형식이 단어의 조합을 넘어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존재한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물이 된다면, 이를 무단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으로 동법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라 사용방법의 내용별로 형사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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