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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제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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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인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때 4대보험공제 질문

육아휴직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4대보험 납부 예외,유예신고를 해둔 상태이고 육아휴직기간에는 급여가 따로 나가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여금 50만원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지급할 상여금 50만원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공제를 하고서 지급을 하는건지, 공제없이 그대로 50만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납부 예외 내지 유예 신고를 하였다면 상여금을 지급하더라도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료는 육아휴직 종료 후 납부해야 하므로, 상여금에서 고용보험료 부분은 공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