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1년간 부담금액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
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