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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4.02.26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11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남은 1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을 1년 중 2월에 사용한다고 하면, 고용보험법상 지급 근거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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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 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이더라도 다른 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휴직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휴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차 육아휴직기간이 11개월이고 2차 육아휴직기간이 29일인데 1차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1, 2차 육아휴직급여를 합산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1월 29일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했으면 이미 30일 이상 사용한 것이니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30일 미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