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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24.02.26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따른 급여 지급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11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남은 1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을 1년 중 2월에 사용한다고 하면, 고용보험법상 지급 근거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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