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각 휴직기간이 30일 미만이더라도 다른 휴직기간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휴직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휴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차 육아휴직기간이 11개월이고 2차 육아휴직기간이 29일인데 1차 육아휴직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1, 2차 육아휴직급여를 합산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1월 29일분의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