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집단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09년생10년생 포함 5명(1명은 영상촬영)한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뺨맞고,얼굴에 침뱉고,피어싱 뜯어서 귀찢어지고,담배빵,소주병과 콜라병으로 때리고,머리채를 잡아서 벽과 땅에 머리를 박았다하고 폭언과욕설 협박을 했습니다
돈 25만원 정도를 뜯겼다고하는데
만약 경찰에 신고해서 재판이 열린다면
1.소년재판으로가나요 아니면 다른 재판으로 열리나요?
2.재판이 열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외에도 도움되는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년부 송치를 할지는 검사, 판사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상 죄질이 나빠 일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가 없는한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때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형이 선고된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정도,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의 진행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