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폭행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

09년생10년생 포함 5명(1명은 영상촬영)한테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뺨맞고,얼굴에 침뱉고,피어싱 뜯어서 귀찢어지고,담배빵,소주병과 콜라병으로 때리고,머리채를 잡아서 벽과 땅에 머리를 박았다하고 폭언과욕설 협박을 했습니다

돈 25만원 정도를 뜯겼다고하는데

만약 경찰에 신고해서 재판이 열린다면

1.소년재판으로가나요 아니면 다른 재판으로 열리나요?

2.재판이 열리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이외에도 도움되는 정보 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소년부 송치를 할지는 검사, 판사의 재량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상 죄질이 나빠 일반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합의가 없는한 초범기준으로 집행유예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때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며, 실형이 선고된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정도,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의 진행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