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박 뿐만 아니라 항공편으로도 개인차량을 해외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자동차 일시 수출입 제도를 통해 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상 체약국인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일시수출입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관세청 블로그에서 잘 정리한 글이 있어 링크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2348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