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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콜리151
깜찍한콜리15124.03.21

롤 계정거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롤 계정거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대주가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하고,

이후 허락을 받지 않고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저(3대주)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1대주에게 계정을 구입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가,

계정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2대주에게 전화를 해 본 뒤에야 제가 3대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2대주도 1대주의 연락처 등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 추후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 뒤, 3대주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으로 신고할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해 3대주는 2대주와의 계정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침입 고의 부정),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3대주의 무혐의가 가능하다면, 계정을 함부로 판매하고, 본인이 2대주임을 밝히지 않은 2대주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3. 위와 같은 상황의 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증거 자료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가 될 경우 대비해도 충분한 사안일까요?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불안한 마음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분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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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으로 신고할 경우

    계정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며, 3대주가 계정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1대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3대주가 2대주와의 계정거래 내역, 계좌이체 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시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라 계정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2대주가 처벌을 받게 될까요

    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면서 본인이 1대주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대주가 1대주의 동의 없이 계정을 판매한 것은 계정 소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2대주가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면서 고의로 사기를 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사건화 가능성이 높을까요? 증거 자료만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가 될 경우 대비해도 충분한 사안일까요

    계정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사건화가 될 경우 대비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계정 거래는 금지되어 있으며, 계정을 구매한 사람은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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