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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딱새285
개운한딱새28523.02.11

계정거래 3대주인데 1대주가 회수시 고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계정을 450이라는 거액을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제가 3대주였고 2대주는 저에게 판매하기 2주전 1대주에게 300만원에 계정을 샀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연히 간너들어 알게 된 사실이 1대주가 상당히 충동적으로 계정을 판매 하였고, 2대주는 1대주에게서 계정을 구매할때 사이트중계로 계정을 구매하며 아무런 정보도 넘겨받지 않고 쿨거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1대주가 마음이 바뀌어 계정을 회수한다면 한다리 건넌 제가 1대주를 상대로 소송이나 고발을 할 수있나요?

아니면 직접 거래했던 2대주에게 소송을 요청해야 하나요? 하지만 2대주가 저에게도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해온 상황이라(계정을 되판지 2주가 아니라 시간이 몇개월씩 갈렸다던가 하는식으로) 합의금이나 보상금을 먹튀할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제가 요구할 권리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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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가 단순히 마음을 변경하여 계정회수를 한 것이라면 1대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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